김효진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함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앞 다퉈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인천 기초의회 또한 연수구ㆍ남동구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19% 인상안을 제출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인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번에 인상이 논의되는 것은 월정수당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월정수당 인상 제한폭이 없어지고 지자체별로 자율화되자, 인천 군ㆍ구의회 의장단은 월정수당을 19%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을 책정하라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고려해야할 조건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 인상 요구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의정비 인상의 근거가 빈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언론 기고에서 “현재는(=현재의 의정비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의원들은 현행법상 영리행위 등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직이다. 겸임과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도 생계유지가 힘드니 의정비를 19%나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억지에 가깝다.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겸직과 영리행위를 허용한 법을 바꾸는 일이 우선이다.

19%라는 수치 자체도 근거가 부족하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기준 2% 인상됐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1.9%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최대 인상 폭인 20%에 근접한 최대치를 일단 요구하고 본 것이 아닌가. 근거 없는 떼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기초의회는 여전히 의정비 대폭 인상 요구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남동구의회는 버젓이 의정비심의회에 19% 인상안을 제출했고, 연수구의회는 의정비심의회 2차 회의에 구의원이 직접 출석해 19% 인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한다. 연수구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과 대립으로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의정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이러한 모습을 구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서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다. 인천 기초지자체들의 재정 상황 또한 열악하다. 기초의회의 억지스럽고 무리한 의정비 인상 요구는 제 잇속만 차리는 모습으로 비춰져 불신과 정치혐오로 이어질 것이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8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려는 노력을 우선해야한다. 자신들의 의정비를 조금 더 인상하려다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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