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비 과다지급 적발해놓고 예산 이중지원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사립학교가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을 감사에서 적발해 행정 조치를 취하고서도 제대로 변상하거나 회수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상ㆍ회수금만큼을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예산 이중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립학교 눈감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인천지역 51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2002~2008년 사이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이 3월 3일 밝힌 사립학교 감사결과 재정상조치 현황(시설분야-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총 13개 사립고교와 2개 특수학교가 시설공사비 명목의 시교육청 지원 예산 중 총 1억 1200여만원을 적정하지 않게 집행해 변상 또는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2006년 감사에서 2002년 12월 31일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를 하면서 원가계산 착오로 증액 낙찰한 제일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공사입찰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부당’으로 4383만 4190원을 변상하라고 조치했다. 또, 같은 해 이 학교 감사에서 2003년 10월 29일 교육연구시설 전기이설과 전기공사 설계변경 시 내역서 과다 산출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해 1005만 3000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2007년 감사에서 2007년 7월 전자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시 단위단가를 잘못 산정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명신여자고등학교에 ‘시설공사 단위단가 적용 부적정’으로 148만 5000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덕신고ㆍ인명여고ㆍ영화여자정보고ㆍ동산고ㆍ대건고ㆍ인천외국어고ㆍ인제고ㆍ서인천고ㆍ인천중앙여자상업고ㆍ인항고ㆍ숭덕여자고등학교와 성동ㆍ혜광학교 등 총 15개 학교에 공사비 과다 지급과 고가계약 체결 등으로 적게는 31만원에서 많게는 4383만여원을 변상 또는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변상ㆍ회수 조치 이후 다음해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시 이에 대한 차감 여부는 물론 변상ㆍ회수 조치한 금액이 제대로 학교에 입금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금은 ‘사학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함께 지원된다.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1년 운영예산 중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ㆍ회수 조치된 금액은 학교 예산 통장으로 입금되고 시교육청은 다음해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시 이만큼을 차감해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제일고교 감사결과 조치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감사에서 1005만 3000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해 제일고교는 2007년 3월 공사업체로부터 이를 회수했으나, 시교육청은 다음해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에서 이 학교 행정실장에게 4382만 4190원을 변상하라고 조치해 학교는 행정실장으로부터 200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250만원을 받았으나, 이 역시 시교육청은 차감하지 않았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감사에서 회수ㆍ변상 처리된 금액을 교육청 통장이 아닌 학교 통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경우는 납득되지 않는다”며 “엉터리 감사와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립학교에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교육혈세가 곳곳에서 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제일고교뿐 아니라 나머지 14개 학교의 변상ㆍ회수 금액에 대해서도 혈세가 세나가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승옥 시교육청 감사1담당 사무관은 “제일고교의 정산 보고 시 누락됐거나 시교육청 담당자가 업무처리 하면서 누락됐건 차감해야 할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 올해 3월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현경 부의장의 지적에 따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립학교 감사에서 변상ㆍ회수 조치 시 교육청 통장으로 회수할지 학교 통장으로 회수 후 차감할 지 미리 결정하고 학교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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