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많아
"파렴치한 행위, 강력하게 처벌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인천 모 교회 그루밍 성범죄 처벌 요구 (사진출처ㆍ청와대)

인천 모 교회 목사가 10~20대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인천 모 교회 김 아무개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간 최소 26명의 중ㆍ고등부 , 청년부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관련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186)

이 청원은 7일 현재 8000건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참여했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그루밍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루밍 성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가까워진 후 성범죄를 저지르며, 청소년 등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위 인천 모 교회의 사례처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족ㆍ친척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나 학교ㆍ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루밍 성범죄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며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그루밍 성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다수 나타난다.(사진출처ㆍpixabay)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앱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사진ㆍ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나 청소년 성매매 등으로 이어져 2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앱은 성인 인증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익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해자들은 이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고르고 친해진 후 처음에는 손이나 발 등의 사진을 요구하다가 점차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일으킨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들에게 ‘서로 원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변명거리를 주고,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선미 인천여성회 회장은 “그루밍성범죄는 특히 호감이나 신뢰를 쌓은 후 그 신뢰를 깨뜨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기 때문에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력관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