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안전 공약’ 벌써 무용지물?
인천시교육청 안전불감증 다시 도마 위

지난 5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 부원중 외벽 공사를 위해 설치된 철제 작업대가 무너져 건물 입구와 구령대 등을 덮쳤다.(사진 김강현 기자)

지난 1일과 5일 인천의 학교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인천시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에선 지난해 2월 부실시공 등으로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한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4분께 능허대중학교(연수구 송도3동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5층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가 무너져 인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부들은 비계에 올라 건물 2층 높이 지점에서 작업을 하다 비계가 무너지면서 1층으로 무너져 추락해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시교육청은 작업을 하던 인부가 원활한 작업을 위해 비계의 일부 연결 철물을 해체해놨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5일 오후 5시 40분께 부원중(부평구 부평1동 소재) 교사동 교육환경개선(내진보강) 공사 중 5층 높이의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너진 비계가 교사동 입구와 구령대 등을 뒤덮었다.

이날 사고 당시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하교가 끝난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비계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비계 철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정 지지대 등 일부를 미리 빼놨다가 무너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소재 능허대중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 송도소방서)

인천에선 지난해 2월 인천시학생수영장(남동구 구월동 소재) 천장 내부 마감재가 모두 붕괴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무등록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감독 권한을 가진 시교육청 공무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 대표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시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고는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천정 붕괴 바로 전 11명의 초등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갔던 터라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 후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 관련 조사와 학생 이용 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학생수영장 붕괴로 시설직 공무원이 아직 재판을 받는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사 현장 안전 사고가 두 차례나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당선된 이청연 전 교육감이나 도성훈 교육감 모두 학생 안전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공사 현장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도 교육감의 안전 공약이 벌써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닌지, 말뿐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고, 다시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