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심의 대상 아냐” 결론 내려
시민단체 “이의신청 재조사” 반발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 (사진제공 인하대)

인하대학교가 지난 2일 조명우 총장의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5년을 경과 해 학교 규정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의신청을 하고,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하겠다며 반발했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취임 하기 전인 지난 9월, 조 총장이 2003년 ~ 2007년 발표한 논문 7개에 대해 ‘타 논문의 로우 데이터(raw data )를 출처 표기도 없이 인용하고, 일부 논문을 쪼개기 혹은 짜깁기로 작성해 이중 게재함으로써 연구 진실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뒤 인하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검토 끝에 표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하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주문과 달리, ‘논문 게재 년도가 의혹제기 시점(=2018년 9월)에서 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조 총장의 논문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인하대는 의혹 제보를 기각하고 본 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인하대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학교 규정에 5년이 경과 한 논문의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책위는 교육부 지침은 5년이 경과 했더라도 심의하게 돼 있어 인하대 규정이 오히려 교육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는 진실에 대한 폭거다. 우리는 이번 판정의 배후에 총장이라는 대학 내 최고 권력자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대학보직자들과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며 “총장과 그 권력에 아부하는 위원들이 결탁한 합작품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침 시행 이전(2007년 2월)에 발표한 논문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심의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규정이나 당시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는 것이다. 인하대의 경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계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그러나 인하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항을 토대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대책위는 사립대학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했기 때문에 인하대 규정 자체가 교육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교육부가 삭제한 조항을 인하대가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하대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또다시 기각된다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명우 총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사문화된 규정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자진해서 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 본 결정은 교육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교육부에 보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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