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64억원 중 38억원만 지급
8억원 어음 발행액 중 2억원 지급 기한 넘어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내 위치한 아시아드웨딩컨벤션 전경.

인천아시아드웨딩컨벤션이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피에스타’는 인천시와 아시아드주경기장안에 있는 웨딩홀 운영과 관련한 유상대부계약을 체결 한 뒤 지난해 12월 ‘바우하우스’에 하도급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피에스타는 공사가 끝난 뒤 지난 4월 21일 웨딩홀이 개장했지만, 현재까지 바우하우스에 공사대금 64억의 58%인 38억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250가지 정도 있고, 바우하우스가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건축물 하자 보수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계약이다.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바우하우스에 따르면 완공되지 않아 웨딩홀 운영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게다가 개장 이후 4개월 간 바우하우스는 웨딩홀 하자를 보수했다.

또한 하자이행보증은 공사대금을 80~90%이상 치른 다음 정산 시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바우하우스의 설명이다.

피에스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바우하우스에 어음 약 8억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음 중 약 2억원이 지급 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하도급을 받아 아시아드웨딩컨벤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바우어하우스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우하우스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대금 조속한 납부 ▲시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와 피에스타가 체결한 계약서에 '시의 명예가 실추될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가 나서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압박해야 한다는 게 바우하우스의 주장이다.

송완주 바우하우스 대표는 “완공 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공사를 성실히 진행했다”며 “내년이면 어음 6억원이 지급기한을 넘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피에스타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직원 32명이 사표를 내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피에스타의 공사대금 지불 지연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하도급업체보호조례)위반이다”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전화통화에서 “노사 부분은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