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임금·단체협약 타결 안되면 ‘파업’

5일 오전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의 연대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로 오는 15일까지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국 조합원의 77.4%가 투표에 참여해 92.0%의 파업 찬성률이 나왔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진행한 인천 투표에선 77.5%의 조합원이 참여해 94.5%가 파업을 찬성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60%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노조와 합의없는 일방적인 직종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인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차별 해소를 위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 1만원과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피해보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시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과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 휴가비 등 차별해소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현재 쟁의조정이 진행 중이다. 쟁의조정 기간은 이달 15일로 이 안에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선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상 참여 인원은 3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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