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추가 조치 예정

미세먼지로 뿌연 인천의 모습.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역과 수도권에서 2016년 이전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위해 ‘인천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환경부장관과 인천ㆍ서울ㆍ경기 시도지사가 합의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도 시행 협약’의 후속이다. 조례 개정은 12월에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 제한 지역을 인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확대하고, 과태료를 적발지가 아닌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횟수를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하는 것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특정 경유차로,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인천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16만여대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6만 4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 폐차를 권고했다.

2006년 이전 제작한 노후 경유차라도 자동차 환경검사에서 배출기준을 만족했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했으면 운행할 수 있고, 배출기준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인천시의 대기오염 배출량 중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11.3%(국립환경과학원 2018)에 달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질 개선에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비상 저감 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추가 운행 제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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