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솜방망이 처분 … 시교육청 “사안마다 처분 수위 다를 수 있어”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또는 성범죄로 적발된 교직원은 32명(음주운전 23명, 성범죄 9명), 2018년(8월 말 기준)에는 21명(음주운전 12명, 성범죄 9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나 교육전문직(장학사나 장학관)은 2017년 19명, 2018년 12명, 성범죄로는 작년과 올 각각 8명이 적발됐다. 지방교육행정직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7년에만 4명이었고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7년과 2018년 각 1명이었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그런데 2017~2018년 8월까지 적발된 공무원들의 처분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5명 중 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받은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공무원도 9명이었고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도 1명 있었다. 중징계는 정직 7명, 해임 1명었다. 나머지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성범죄로 적발된 18명 중에는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가 각 1명씩 있었다. 경징계를 받은 견책과 감봉도 각 1명씩이다. 중징계인 정직은 3명, 해임 2명, 강등 1명이었다. 나머지 7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1명은 퇴직으로 ‘퇴직 불문’ 처리됐다.

올해 한 중학교 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를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행정직 공무원은 감봉 1월, 같은해 강제추행 2건과 강제추행 미수 1건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중학교 교사는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올해 공연음란 행위가 적발된 초등학교 교사도 정직 3월의 처분에 머물렀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들의 상당수가 주의나 경고 처분 또는 경징계에 머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감의 4대 비위 엄단 조치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대한 엄하게 처분하고 있지만, 사안 별로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처벌 강화방안을 내놓으면 교육청에서도 처분 강화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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