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사장 ‘혼 주총’ 정당성과 ‘법인 분리’ 특별결의 해당 여부 쟁점

한국지엠 법인 분리가 인천 지역 최대 화두로 부각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26일 법인 분리 반대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지엠 법인 분리를 통한 신설 법인 등기가 다가오면서 산업은행 또한 분주해졌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지엠은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그 뒤 지난 19일 한국지엠은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사장실을 봉쇄하고 주주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지만, 카허카잼 사장은 봉쇄된 사장실에서 혼자 주총을 개최했다.

사장실 안에서 카허 카젬 사장은 혼자서 주총 개회를 선언하고, 홀로 법인 분리를 결정한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했으며, 홀로 안건 설명을 한 뒤 홀로 투표를 선언하고, 홀로 의결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혼술’ ‘혼밥’에 이은 ‘혼 주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산업은행은 이처럼 카허 카젬 사장 홀로 진행한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총이라며, 기각 된 가처분 신청을 보완해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장을 냈다.

산업은행은 당시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산은이 2대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부평공장에 도착했음에도 한국지엠은 산은의 주총 참석 보장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이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19일 주총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법인분할에 찬성한 한국지엠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항고의 쟁점은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인분리의 특별결의 해당 여부이다. 산업은행은 법인분리가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분리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합의 때 산은과 한국지엠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주주 85% 이상 찬성을 규정했다. 즉, 산업은행이 지분 1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은의 동의가 없으면 특별결의는 어렵다. 산은은 법인 분리가 특별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의 없는 분리는 무효라 입장이다.

반면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가 당시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특별결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주총에서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카허 카젬 사장이 나머지 주주의 위임을 받아 의결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법인 분리 디데이(D-데이)는 12월 3일로 알려졌다. 지엠이 연구개발 분야 신설 법인의 등기를 12월 3일께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본안 소송으로 가면 늦는다는 판단 아래 서울고법에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에 한국지엠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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