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비토권 행사’ ‘노조, 쟁의행위’ 예고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17일 오후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 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산은 추천 이사들은 이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표결로 안건은 통과됐다.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법인 분리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산은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은은 주주총회 결의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 산은과 한국지엠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78% 찬성으로 한국지엠 법인 분리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산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 등의 수단을 동원해 법인 분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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