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규정 지키지 않은데다 2016년 이후 수정 안 해
어촌뉴딜300 등 정부 공모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인천시 본청 청사.

인천시가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짜집기’ 문서인데다 2016년 이후 수정하지 않았다.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6월에 5개년(2017~2021)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발전계획 수립에 앞서 심의회를 구성하지도 않은 채 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만들었고, 계획 수립 이후 변경한 적도 없어, 계획이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시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보면, 주요 사업에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서해 5도 어장 확장에 대한 부분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 이전 시점에 맞춰져있다.

시는 심의회 대신 ‘수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수산조정위는 ‘수산업법’에 의거해 만든 기구로 심의회와 그 기능이 다를뿐더러, 수산조정위 마지막 회의가 지난해 년 6월 열린 점을 볼 때 수산조정위 역시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수산조정위와 논의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바뀌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심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어촌뉴딜300 선정 여부 미지수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에 인천이 얼마나 선정될지도 미지수다.

어촌뉴딜300은 내년에 7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항ㆍ항구ㆍ포구에 개소 당 평균 50억~150억원을 지원,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까지 통합해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와 군ㆍ구가 부담한다.

해수부는 내년 사업 대상지 7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면평가ㆍ현장평가ㆍ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많은 국비로 어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계획 수립은 기본이다.

하지만 시는 해당 사업은 군ㆍ구에서 해수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에 크게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에서 총7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9월에 공모가 뜨는 바람에 군ㆍ구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방해될 것 같아 회의와 점검 정도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도서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서해평화시대로 바뀐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한다. 어촌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사업과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군ㆍ구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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