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국회 국정감사서 밝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산은,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기각되면, 비토권 행사”

이동걸 산업은행(이하 산은) 회장이 ‘한국지엠의 R&D(연구개발)법인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한국지엠이 지난 7월 발표한 후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산은은 지난 5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국지엠과 맺은 기본협약서에 2대 주주로서 경영 참여와 공장 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동걸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지엠은 회사의 중요 사안인 R&D법인 분리를 발표 전까지 산은에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 회장에게 “R&D법인 분리가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냐”고 물었고, 이 회장은 “해당 사안 발표 전 고지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R&D법인 분리는 기본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며 “(한국지엠) 이사회 (개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라고 한 뒤, “하지만 기본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현재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국지엠에 요청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7억 5000만 달러라는 공적 자금이 한국지엠에 투입됐다. 산은은 민간 금융이 아니라 국제 금융이다. 산은의 자금에는 정부의 의사도 표시되는 것이다”라고 한 뒤, “17%의 지분이라도 이처럼 (한국지엠이 산은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지엠의 최대 주주는 지분 83%를 가진 제너럴모터스(GM)다. 이 회장은 “법원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도 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지엠노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법인 분리 저지”

한국지엠은 자사 직원들에게도 R&D법인 분리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 지부장은 “R&D법인 분리를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한 차례 설명한 적 있다. 하지만 이는 자료 없이 구두로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노조에서 질의서를 작성해 카허 카젬 한국지엠 회장에게 보냈는데, 답변서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만 실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고 묻자, 임 지부장은 “법인 분리 반대 쟁의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인 분리를 막아내겠다”고 답했다. 임 지부장은 법인 분리를 반대하는 노조 조합원 1만 3000명의 서명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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