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입학취소’ 이의신청 기각
남은 카드는 정석인하학원의 ‘행정소송’ 뿐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전경

교육부가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입학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인하대는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원태 사장 인하대 입학 취소’와 ‘학사 학위 취소’ 결정에 대해 8월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기각했다.

인하대(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는 교육부의 편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이미 20년전에 진행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인하대는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며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대다수 타 대학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명했지만 기각됐다.

조원태 사장의 부정편입학 사건은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에 부정으로 편입학한 사건이다. 조원태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녔다. 그 뒤 조 사장은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이수하고, 이듬해 9월 인하대에 편입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 조사결과 1997년 교환학생은 근거 없는 특정 협약에 의한 교환학생 자격부여에 해당했다. 그리고 설령 교환학생 자격을 인정해도 여전히 졸업 학점에 미달했다.

조 사장은 1995년 미국 2년제 대학인 힐버컬리지에서 이 학교 졸업 기준인 ‘60학점에 평점 2.0’에 크게 미달하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했다. 그 뒤 1997년에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이수했지만 54학점에 불과해 여전히 자격이 안됐다.

입학도 문제였지만 학사 학위도 문제였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원태 사장은 입학자격도 안됐지만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에 불과해 학사 학위 취득자격이 안 됐고, 교육부는 학위를 취소했다.

조원태 사장의 남은 카드는 행정소송이다. 조 사장이 인하대 학적을 유지하려면 교육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주체는 인하대가 아니라 정석인하학원이다.

앞서 지난 9월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동시에 교육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정석인하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정석인하학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에서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부 결정은 유보되는 셈이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을 대표하는 대한항공 사장이자 정석인하학원의 이사다.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정석인하학원이 조 사장의 입학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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