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됐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가 버스업체 32곳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해 늘어 최근엔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법적 근거인 조례가 없다.

이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주된 문제점은 지원금이 제대로 책정되는지, 지급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가 버스업자들과 체결한 이행협약서에 따라 지원금 운영 권한과 외부 회계감사 위탁 권한이 버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2014~2015년 감사원의 감사와 시의 특정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고, 이에 당시 시의회는 시에 회계감사 예산 약 3억원을 편성하게 했으나, 이행협약서 때문에 시 주관 회계감사는 불가능했다.

이행협약서엔 버스사업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금액의 두 배만큼을 차감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지원금으로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버스업체가 오히려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례도 있다. 지원금 사용에 규제가 없다보니 버스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기피, 비정규직이나 정년퇴직 후 다시 채용하는 촉탁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버스 노조들도 “세금이 버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데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례 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3월 이한구 전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심의는 보류됐다. ‘조례안이 통과돼도 시행은 내년부터이므로 천천히 가도 된다’거나 ‘민원이 빗발친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례안은 7대 시의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그 후 시정부가 교체됐고, 시의회의 다수당도 바뀌었다. 시의회가 현 버스준공영제 운영구조를 개선할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