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로 도심 난개발 우려
인천시민행동 "공원 조성 예산 적극 편성해야”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도시공원 조성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ㆍ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인천지역 도심 녹지가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시가 필요 예산을 제때 세우지 않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총 723만㎡에 달하는 공원 예정부지가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계획지(여의도 면적의 2.5배)가 대거 해제될 것”이라며 “시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공원조성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지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지를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에 따라 공원 예정인 부지 중 사유지는 2020년 7월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의 경우 실효(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 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환경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공원 52개소만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공원일몰제 대상지의 3분의 1(280만㎡)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다며 280만㎡ 중 98만㎡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지로 지정해 이 부지의 70%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들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3727억원. 하지만 예산 확보율이 턱없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에 필요한 예산은 664억원이지만 실제 책정된 예산은 50%가 채 넘지 않는 306억원에 불과하다. 2019년에는 모두 1716억원이 세워져야 하지만 관련부서는 1100억원의 예산만 요청한 상태다.

이에 시민행동은 “2019년 예산마저도 기존 계획대로 책정하지 못한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된 녹지가 개발로 사라질 것”이라며 ▲2020년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3727억원의 예산투입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공원조성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1905명의 시민서명지와 의견서를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조정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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