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해 사실관계 투명하게 밝히겠다”

인하대가 조명우 제15대 신임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인하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가 언급한 관련 규정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인하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위원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인하대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맡는다. 인하대는 “절차에 따라 새로 임용된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바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예비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여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등의 검증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조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지침(5장 27조는)은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 위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될 때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인하대는 공정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인하대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윤리부정행위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경과 여부 규정(인하대 규정 제12조 제3호)을 악용해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주장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성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시민단체가 지적했기 때문이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12조)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위원회는 ▲논문표절 의혹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돼 있다.

여기서 예비조사 때 예비조사위원회의 역할은 표절이 확실하면 본조사 없이 표절을 확정하는 것이고, 표절 의혹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본조사로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5년 경과 여부에 대한 조사는 5년을 경과 했더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5년 경과했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예비조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연구진실성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이 5년 경과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하대의 경우 이 규정이 살아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인하대가 어벌쩡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었다. 이에 인하대는 의심이 남지 않게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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