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기업회계기준 떠나 법인세 산정 문제없어”
아트센터가 기부채납 중 하나냐, 별도 사업이냐가 쟁점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송도 국제업무단지 포스코건설-게일 세금공방 2라운드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개발을 둘러싼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첨예하다. 게일사는 그동안 포스코건설이 개발 지연을 이유로 지목한 게일 회장의 1000억원대 세금 문제는 결국 게일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과 GIK(=포스코건설이 운영한 시행사 대행업체)는 그동안 게일 회장이 미국 본국에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송도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게일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GIK가 고의로 세금을 늘렸다며 환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한창일 때 등장한 게 바로 1000억원 규모의 세금 문제다. NSIC의 지분 70%를 보유한 게일 회장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따른 세금 약 1000억원을 안 내려고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골자다.

미국 회계법인 PWC(USA)는 2012년말부터 2015년말까지 NSIC의 세무ㆍ회계를 컨설팅한 뒤, 2015년 흑자 전환으로 게일 회장에게 발생할 세금이 1000억원 규모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게일사는 GIK가 아트센터인천 건설비용 누락으로 이익을 부풀렸다고 했다. 게일사는 아트센터 건설비용이 약 2610억원인데, GIK가 2015년까지 약 800억원만 기업회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했다.

아트센터 사업은 끝났고 매출에 해당하는 분양수익의 경우 이미 2015년까지 모두 회계(재무제표)에 반영됐지만, 건설비 중 1700억원이 비용처리 안 돼 그만큼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게일 회장은 1700억원의 70%(NSIC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1190억원이 생겨났고, 이에 따른 세금(미국 소득세율 45%) 535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아트센터 건설비만 재무제표에 반영했더라도 1000억원 중 535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당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 회계결산 시 회계감사법인(=삼정회계법인)을 통해 한국회계기준원에 아트센터 건립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상 비용인식 부분을 질의한 뒤 상기 금액을 NSIC의 손익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기준과 차이가 난다. 법인세법이 정한 이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등 기업회계기준과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세무조정을 통해 최종 법인세 납부 금액을 확정하게 돼 있다. 법인세법이 정한 아트센터의 비용인식 시점은 아트센터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대가로 발생한 의무이므로 실제 아트센터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이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아트센터가 기부채납 중 하나냐 별도사업이냐

포스코건설의 해명대로 첫 번째 쟁점은 회계기준이고, 두 번째는 세무상 비용 인식시점이다. 사실 둘은 같은 문제다.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회계기준은 아트센터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LSA(Land Supply Agreement, NSIC가 인천경제청과 맺은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NSIC가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대신 지닌 시행자의 기부채납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즉, 아트센터도 중앙공원(=센트럴파크)과 같은 NSIC의 전체 기부채납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미반영 된 1700억원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종료 전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포스코건설이 비용처리 시점이 기부채납 이후라고 주장한 대목은 세무 문제다. GIK는 회계에 비용으로 계상한 800억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무신고를 할 때는 비용처리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기부채납 이후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그리고 세무상 이를 조정해 자산(영업권)으로 반영했다. 즉, 게일 회장 입장에선 아트센터 건설비 약 2600억원이 모두 비용처리가 안 된 것이다. 또한 NSIC는 주거단지(=마스터뷰) 분양수익금 3000억원은 고스란히 매출로 잡혀, 이에 따른 법인세 약 350억원을 떠안았다. 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내용이 이부분이다.

핵심은 아트센터 사업이 NSIC의 전체 기부채납 사업 중 하나냐,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냐를 구분하는 일이다.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가 전체 기부채납 사업 중 하나라는 입장이며, 이를 토대로 회계와 세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NSIC는 아트센터 사업의 경우 NSIC와 인천시ㆍ인천도시공사ㆍ인천아트센터개발(주) 등이 LSA(=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와 별도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인 만큼, 아트센터 조성사업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나란히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회계기준 잘못됐더라도 법인세 산정에 문제없어”

포스코건설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 후 회계를 작성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게일사 측은 질의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질문이었다고 했으며, GIK가 세무조정을 위해 손금불산입 처리할 때도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게일사 관계자는 “GIK가 2015년 회계기준원에 질의할 때 ‘아트센터는 NSIC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전체 기부채납 의무중 하나다’라고 전제해서 물어봤다. 그러니 회계기준원이 그렇게 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NSIC가 ‘아트센터는 사업협약을 통한 별도의 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시 물어보니, NSIC 해석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회계법인이 NSIC의 세무신고를 조정할 때도 GIK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GIK 박 아무개 상무가 ‘아트센터는 중앙공원과 같은 (NSIC의) 전체 기부채납 사업 중 하나’라고 하니까, 회계법인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기준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NSIC가) 2018년 4월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한 내용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설령 게일 측 주장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용처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인세 계상은 회계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용인식 시점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법인세 계상에 문제는 없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게일측 관계자는 "회계기준 문제가 아니라 계약관계를 왜곡한 뒤 회계기준원에 질의로 엉터리 명분을 만들었다. 포스코건설 주장대로 한다 해도 굳이 NSIC가 7000억원 적자로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게일 회장만 1000억원대 세금이 발생하는 방법을 썼다“며 ”공교롭게 이 때 언론이 1000억원대 세금 문제를 제기하고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게일 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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