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 예정
대상자 중 일부 임금 감소 논란

근로복지공단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때 보다 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8월 ‘제2차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에서 파견·용역 노동자 16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1차 319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내달 1일자로 2차 24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자는 청소·경비·시설·요양보호사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제2차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에 따른 기본급

공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가~마 직무로 나눠 5단계 직무별 기본급을 설계했다. 가 직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157만4000원이며 단계별로 10%씩 오르도록 임금 체계를 설계해, 마 직무는 기본급의 140%인 220만 4000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기존 비정규직 때 보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단 인천병원에서 기계시설 업무를 하는 A의 임금은 지난 7월 기준 기본급 194만 1380원이며,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산한 총액은 238만 5800원이다.

A씨의 7월 급여지급명세서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이후 A씨는 '다 직무'에 해당돼 기본급이 188만 9000원으로 낮아진다. 격일 근무제로 바뀌며 야간 시간에 휴식시간이 추가 돼 야간수당도 거의 나오지 않아, 복리후생으로 나오는 급식보조비 등을 합쳐도 기존보다 3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든다.

현장 소장급인 B씨는 임금이 6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B씨는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데도 급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10월에 용역회사가 나가게 되고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려면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임금이 줄어들어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특성상 밤에 전기나 냉난방기, 산소 등 가스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5시간씩 쉬게 한다고 야근수당도 거의 없다. 이건 병원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의 이런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나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지부장은 “인천병원의 시설관리 용역회사는 1년에 4500만원을 수익으로 가져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시 용역회사가 가져가던 수익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공단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3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10%의 임금이 상향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예외 상황이 있는 것은 공단 소속의 66개 기관이 근무형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발생 한 것 같다.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드는 인원은 30여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용역계약방식이나 인사채용방식 등을 고려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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