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지역화폐 조례안은 수정 가결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취임 두 달여 만에 비서실장(별정직 5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서구의회가 앞선 회기에서 부결 처리했던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2일 열린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부결된 바 있는 이 개정안은 그동안 별정직 6급이었던 비서실장을 5급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무원 사이에서 5급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선거 ‘보은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개정안이 부결 처리된 후 서구는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서 비서실장의 직급이 원래 5급이었고, 새 구청장이 구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의회에 다시 부의했다.

결국 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서구는 조만간 비서실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구의회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 화폐와 달리 작은 규모의 지역 안에서 쓰이는 화폐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인천시 차원의 ‘인처너 카드’ 사업도 같은 개념이다.

강남규 의원은 “서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라며 “지역화폐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의회는 이 조례안 가결에 앞선 지난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운영 관련 예산 3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지역화폐 운영 초반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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