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자격 심사에 소송전 예고 ‘정상화 난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책 마련에 고심 중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또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포스코건설은 ‘질권’ 실행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지분 약 7:3의 비율로 설립)의 게일사 주식을 홍콩 자본에 매각한 뒤, NSIC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교체했다고 지난 11일 NSIC 측에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이 매각한 주식을 매입한 홍콩 자본은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와 TA(Trolka Advisory)이다. 게일사가 보유한 NSIC 지분 70.1%의 45.6%포인트를 ACPG가, 24.5%포인트를 TA가 각각 매입했다. 포스코건설의 지분(29.9%)은 변동이 없다.

NSIC의 새 대표이사는 “NSI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NSIC의 기존 임직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며 “포스코건설은 NSC(=미국 게일사 자본)가 소유하고 있던 NSIC 지분 70%에 대한 질권을 실행해, NSIC의 (새) 사원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질권 실행으로 사업 파트너를 교체한 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와 신용도를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게일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개발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SIC의 게일사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힌 NSIC의 새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NSIC의 송도 사옥을 차지했다. 기존 임직원들은 쫓겨났고, 12일부터 송도 사옥엔 새 임직원만 출입하고 있다.

NSIC에 새 임직원이 왔다고 해서 사업이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지위도 확인받아야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주 변경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 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주식을 매입했으면 그에 따른 자금이 국내 계좌에 입금됐는지 확인해야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와 신용도, 자금 조달력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아직 제출한 게 없다”고 말했다.

NSIC의 새 임직원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해도 게일사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지난한 다툼이 예상된다. 게일사 쪽이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했던 만큼,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과 맞물려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당사자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다. 개발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만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내부 수익율(13%) 이상의 이익 중 50%를 환수하게 돼있는데, 이게 줄어든다. 또, 2015년 7월 이후 사업이 중단돼 민선6기 때 아무런 진척이 없었는데,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민선7기도 허송세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은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이다. 포스코건설은 자신들이 대위변제한 국제업무단지 내 패키지 1과 4 사업부지의 대출금을 NSIC가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질권을 실행한 만큼,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게일사 쪽은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이 ‘고의 부도’와 다름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게일사 쪽은 “NSIC가 지난 6월 채무 3000억원 상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포스코건설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NSIC와 포스코건설은 사업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양쪽의 날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했다. 이에 NSIC는 채무 상환을 위한 계좌 인출 동의서에 NSIC의 인감을 날인해 포스코건설에 넘겼다. 포스코건설이 날인하면 바로 지급되는 거였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다른 계좌에서 인출해야한다며 날인을 거부했다. 소송의 핵심은 이 지점에 있다. NSIC의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이 법률적으로 충분했는지,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거부 사유는 정당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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