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원 선거구 33개 중 17곳에서 평등권 침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로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헌재 기준에 어긋난 선거구에 대해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구 편차를 넘긴 선거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로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4월 국회가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한 시·도의회 선거구 중 인천과 경북의 선거구가 헌재가 결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결정을 통해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2014헌마189 결정).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획정안에 따른 인천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기존 기준인 4:1조차 준수하지 못했다.

인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인구는 296만 626명이었고, 지역구 시의원 3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획정됐다. 평균인구는 8만 9715명이었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3만 5886명과 최대 14만 3545명 사이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 그런데 서구 제3선거구는 15만 4522명으로 최대를 초과했고 옹진군은 2만 1269명으로 최소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최소 인구에 해당하는 옹진군의 4배를 넘는 선거구에서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라고 했다. 즉, 옹진군 선거구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8만 5076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모두 평등권을 침해라는 게 요지다.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 남구 제1·2·3·4선거구, 연수구 제1선거구, 남동구 제1·4·6선거구, 부평구 제2·3·4선거구, 계양구 제2·4선거구, 서구 제1·2·3·4선거구로 인천 전체 선거구 33개 중 17개가 해당한다. 최대를 초과한 서구 3선거구의 경우도 해당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에 해당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헌재 결정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 의원 개별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헌재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기준이 4:1에서 3:1로 변화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유권자 청구인들은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불평등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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