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한국인 브로커 인터폴에 수배 요청 중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업소의 피해 여성들 (사진제공ㆍ인천지방경찰청)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조직폭력배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금·강요·공갈·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태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태국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의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고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 있는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여성들을 3개월의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200여만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태국인 여성들은 C씨의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인당 항공료 등 300여만원의 입국비용을 모두 갚을 때 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피해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로 인계한 뒤 모두 출국시켰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C씨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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