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질권 실행 ‘주식 매각'
NSIC, “포스코가 대출상환 거부” 반발

NSIC와 포스코건설사 간 갈등으로 3년째 개발사업이 멈춰 있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전경.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둘러싼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질권 실행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3의 비율로 설립)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교체했다고 11일 NSIC 측에 통보했다.

NSIC의 새 대주주는 홍콩 자본으로 알려졌다. 새 대표이사는 “NSI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NSIC의 기존 임직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며 “포스코건설은 NSC(=미국 게일사 자본)가 소유하고 있던 NSIC 지분 70%에 질권을 실행하여, NSIC의 (새) 사원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질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에 제공한 일종의 담보물 같은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때 채무를 갚지 못 할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 한 주체가 채무자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포스코건설이 NSIC에 설정한 질권은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1과 패키지4 사업부지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패키지1 ~ 6으로 구분하고, 각 패키지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대주단에서 자금을 빌렸다.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고, 이중 패키지1와 4에는 질권이 설정됐다.

패키지 1과 4의 대출 상환기간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6월이었다. 하지만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개발사업은 진척이 멈춰섰다. 개발은 안 된 상태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했고,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자산과 주식 처분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이번에 질권 실행으로 게일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제 3자에 매각해 대주주를 교체한 뒤, 대표이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고 NSIC 측에 통보한 것이다.

NSIC, “날인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데 포스코가 거부”

그러나 NSIC는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이 고의 부도에 따른 부당한 질권 실행이라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NSIC 관계자는 “패키지1과 4의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는 약 3000억원 규모다. 지난 6월 3000억원을 상환을 위한 계좌 인출 동의서에 NSIC의 인감을 날인해 포스코건설에 넘겼다. 포스코건설이 날인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 거였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날인을 거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스코건설은 이번에도 계좌를 문제 삼았다. 채무자가 A계좌든 B계좌든 갚는 게 중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인출 계좌를 문제 삼아 거부했다. 이는 처음부터 질권실행이 목적이었던 것을 방증한다.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 방법은 지난해 패키지4 대위변제와 비슷하다. 지난해 6월 패키지4 대주단의 기한이익 상실 선언 이유는 NSIC의 이자 미납이다. 패키지4 사업 지연으로 NSIC가 이자를 못 내자, 대주단은 만기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했다.

당시 패키지4 대출은 약 3600억원 규모로, 상환 계좌에 6개월치 이자가 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NSIC는 사업이 완료된 패키지3 사업 계좌의 자금을 상환에 쓰자고 했지만, 포스코건설의 거부로 무산됐고 부도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질권 실행으로 NSIC의 새 임직원이 됐다고 밝힌 이들은 'NSIC의 경영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는 (기존) 임직원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한 뒤 11일 오후 NSIC 송도사옥을 찾아갔다. 하지만 NSIC 직원들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들의 출입을 막으며 강력 반발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팽팽히 대치하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벌인 끝에 일단 출입문을 연 상태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앞으로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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