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순 예비조사위 결정 나올 예정
논문 ‘5년 기한’ 조항 해석 쟁점...파장 클 듯

인하대학교 본관.

인하대학교(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 조명우 신임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 의혹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의 논문표절 의혹은 관련 학회 또는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한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일 조명우 교수가 발표한 논문 7개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인하대에 검증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조명우 총장이 타 논문의 로우 데이터(raw data, 실험을 통해 얻은 가공되지 않은 기초자료로 이공계 논문의 핵심 연구자료)를 출처 표기도 없이 인용하고, 일부 논문을 쪼개기 혹은 짜깁기로 작성해 이중 게재함으로써 연구 진실성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표절 의혹 3개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조 총장이 지난 2004년 발표한 논문이다. 조 총장은 2004년 세 개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거나 제1저자로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논문3의 전반부에 인용한 로우 데이타는 논문1의 자료와 같고, 후반부의 자료는 논문2의 후반부 자료를 그대로 베꼈다(아래 그림1 참조).

논문1 R-curve behavior of Si3N4-BN composites (JOURNAL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87, pp.1374~1377, 2004)

논문2 파우더블라스팅에 의한 Si3N4-hBN계 머시너블 세라믹스의 미세패턴 가공성평가 (한국공작기계학회 논문집, 13권2호, pp.33~39, 2004)

논문3 Machinability evaluation of Si3N4-hBN composites for micro pattern making processes (KEY ENGINEERING MATERIALS, 264-268, pp.869~872, 2004 )

논문표절 의혹1 설명 그림.

조 총장은 위 논문 3개 외에도 다른 논문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해 자기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논문 발표 시차가 14년이나 되지만 로우 데이터는 동일했고, 오히려 14년 전 발표한 국내 논문이 나중에 발표한 외국 논문보다 연구결과가 더 풍부해 14년 전 국내 논문의 일부분만 발췌해 외국 논문으로 완성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관련기사 참고)

이 같은 논문표절 의혹에 인하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일부가 공석이라 위원이 모두 위촉되는 시점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교수위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당연직 위원 중 교무처장을 제외한 대외부총장(위원장), 대학원장, 연구처장이 공석이라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이 오는 12일쯤 조명우 총장이 임명한 새 교무위원을 승인할 예정이라 그때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총장 논문으로 사안 중대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우선 위원회는 3명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절 여부와 본조사 실시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게 돼 있다.

예비조사에서 표절 혐의가 뚜렷하게 인정되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표절 의혹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면밀한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5명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예비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요청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고,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자는 참여 할 수 없다. 90일내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하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중 논란이 되는 게 ‘논문 발표 5년 기한’ 조항이다. 규정을 보면 ‘논문이 발표된 지 5년이 경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다. '5년을 넘겼으니 조사대상이 아니다' 또는 '5년을 넘겼더라도 조사해야 한다'를 예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규정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년 규정을 없애고,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표절 의혹을 심사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학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

인하대 규정은 5년 기한을 넘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결정은 위원들이 하도록 했다. 조사 사안이 신임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이라 사안이 무거운 만큼, 5년 경과를 빌미로 어벌쩡하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게 인하대 내부의 분위기다.

조 총장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진실성위원회가 이번 주중 구성되면 이르면 내달 중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정은 표절을 확정하는 것과 본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