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비정규직 해고 중단 촉구’ 10일 오전 기자회견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0일 오전 ‘비정규직 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라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부평 2공장 주간1교대 전환을 합의했고, 지난 6일 부서합의를 마쳤다. 이에 기존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 전환을 오늘(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1차 하청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2, 3차 노동자에게 이마저도 제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희망퇴직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헌 한국지엠 ‘함께살자 공동행동’ 운영위원은 “정부는 국민 혈세 8100억원을 사측에 지급했으면 이에 책임을 지고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6일 정부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은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얻어냈다. 지난 8월 30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음모를 규탄하며 산은은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노동부, 부평공장 직접고용 시정명령 발표 ▲검찰, 현 한국지엠 사장 카허 카젬 구속 ▲정부와 산은, 한국지엠에 4000억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 법인분리와 정비사업소 외주화를 막기 위한 공동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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