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 “GIK가 회계에 아트센터 비용 누락”
국세청 세무조사로 세금 문제 새 국면 열려

NSIC와 포스코건설사 간 갈등으로 3년째 개발사업이 멈춰 있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전경.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국세청 세무조사로 세금 문제에 새 국면 열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개발을 위해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서 2015년에 발생한 주주 간 갈등으로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개발 지연 이유로 꼽힌 1000억원 규모의 세금 문제에 새 국면이 열렸다.

포스코건설과 GIK는 그동안 게일 회장이 미국 본국에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송도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NSIC에 대한 세무조사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전망이다. NSIC는 GIK가 고의로 세금을 늘렸다며 환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7 : 3의 비율로 NSIC를 설립했다. 그리고 시행사의 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로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게일과 포스코가 7 : 3의 비율로 합작한 대행사)를 설립해 송도를 개발했다.

GIK의 이사회는 게일사 2명, 포스코건설 3명 등 5명으로 구성했다. GIK의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했고, 정족수는 3명 이상이라 사실상 포스코건설이 운영하는 셈이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사이가 좋을 때는 양쪽의 합의로 포스코건설에 GIK 대표이사 지명권을 주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시행사(=NSIC)의 법인 인감까지 맡겼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NSIC는 GIK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공사비 약 700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선지급했다며 GIK가 보관하고 사용하던 NSIC 대표이사의 인감을 변경했다.

GIK가 보관하던 시행사(=NSIC) 법인 인감은 GIK가 시행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관공서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NSIC가 이를 변경해 버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됐고, 양측의 소송전이 전개됐다.

2015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한창일 때 등장한 게 바로 1000억원 규모의 세금 문제다. NSIC의 지분 70%를 보유한 게일 회장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따른 세금 약 1000억원을 안 내려고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골자다.

“적자에 세금 발생 의아했는데 최근에 이해돼”

미국이 자국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실제 배당되는 배당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배당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부과한다. 즉, 게일 회장은 NSIC의 당기순이익 중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이익에 소득세(세율 약 45%)를 내야하는데, 2015년 당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미국 또한 적자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2012년 적자 1000억원이고, 2013년 흑자가 500억원이어도 전체적으로 500억원 적자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흑자로 전환하면 과세를 하는데, 미국 회계법인 PWC(USA)는 2012년말부터 2015년말까지 NSIC 주주의 세무, 회계를 컨설팅한 뒤, 2015년 흑자 전환으로 게일 회장에게 발생할 세금이 1000억원 규모라고 보고했다.

게일 회장은 NSIC가 기부채납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사업을 한창 진행할 때라, 적자 상태로 여기고 있었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게 의아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NSI가 인천경제청과 맺은 LSA(Land Supply Agreement, 토지공급계약) 계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돼 있다. LSA는 NSIC가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대신 중앙공원(센트럴파크), 컨벤션센터 등을 선 기부채납 하기로 한 포괄적 계약이다. 기부채납을 안 하면 사업권은 취소된다.

NSIC는 선 기부채납 시설이 개발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향후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단지 내 각 필지에 배분하고, 각 필지 사업이 끝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 후 A필지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발생한 기부채납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NSIC는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을 기부채납 했고, 이를 각 개발사업에 단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NSIC는 개발이익이 기부채납(비용) 및 기타손실 보다 적어 적자이고, 적자 규모 역시 7000억원대로 매우 큰 상황인데 갑자기 흑자로 인해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던 당시 보고의 배경을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며 이해했다고 했다.

“아트센터 건설비 1700억원 누락으로 이익이 늘어”

PWC(USA)가 1000억원이라고 보고할 때 해당 회계(재무제표)에는 일부 비용이 누락 됐다. 재무제표에 응당 반영돼야 할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 과세 규모가 커진 것이다.

NSIC의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대표적인 비용은 아트센터인천 건설비용이다. NSIC는 아트센터의 건설비용이 약 2610억원인데, 시행사 업무를 대행한 GIK가 2015년까지 약 800억원만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했다.

아트센터는 문화단지(=아파트 주거단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트센터 사업은 끝났고 분양수익은 이미 2015년까지 모두 회계(재무제표)에 반영됐지만 1700억원이 비용처리 안 돼, 그만큼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런 관계로 게일 회장은 1700억원의 70%(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1190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세금(미국 소득세율 45%) 535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아트센터 건설비만 재무제표에 반영했더라도 1000억원 중 535억원이 감액되는 것이다.

GIK, “아트센터는 전체 기부채납 사업 중 하나”

GIK는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트센터 사업이 송도컨벤션센터 같은 기부채납 시설에 해당하기에,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개발 사업회계에 나중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NSIC는 아트센터 사업의 경우 NSIC와 인천시, GIK, 포스코건설이 LSA와 별도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의 이익과 비용은 나란히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사를 의뢰한 외부 회계인도 NSI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GIK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회계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로 이어졌다. 2015년 말 GIK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누구 해석이 맞는지 질의를 했고, 한국회계기준원은 GIK의 손을 들어줬다.

NSIC, “아트센터는 독립사업… 국세청도 인정”

여기서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지난 4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NSIC는 GIK가 회계기준원에 질의할 때 아트센터 협약서의 내용을 왜곡해 질의했다고 했다. 아트센터의 기부채납의무가 아트센터 합의서에 따라 주거단지(=문화단지) 개발수익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회계기준원은 다시 NSIC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GIK는 회계처리에 여전히 문제가 없고, 아트센터 사업은 독립된 기부채납이 아니라 전체 송도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GIK 관계자는 “아트센터는 NSIC의 전체 기부채납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회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5년 회계기준원에 질의했을 때 NSIC의 전체 회계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NSIC가 아트센터를 기부채납 안 하고 자산으로 취득한 상태라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오히려 기부채납을 안 했으니 미반영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처리 안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NSIC 관계자는 “뻔뻔한 거짓 해명이다.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돼 5년 치 회계를 정정하는 데 국세청도 이견이 없다. 이 일로 게일 회장은 억울하게 세금을 안 내려고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오명을 받았고, 거기다 억울한 세금까지 떠안을 뻔했다. 그리고 NSIC는 비용처리 누락으로 300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았다.”며 “재무제표에 누락 된 게 아트센터 비용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향후 잘못된 세금의 환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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