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 인천경제청에 이례적 사업승인 취소신청
개발사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 난감

송도 퍼스트상가 구입자 등기도 못하고 발만 동동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둘러싼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에 선의의 피해자만 발행하고 있다. 박 아무개씨는 지난 7월 퍼스트파크 상가를 구입하고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박 씨는 퍼스트파크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뒤, 지난 7월 24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사흘 후 등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압류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박 씨는 상가를 판매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에 따졌다.

하지만 NSIC도 몰랐다고 했다. 알고 보니 인천시가 세금 징수를 위해 7월 27일 압류를 걸어 놓았던 것이다. 시는 2015년 7월 국제업무단지 F20, 25블럭 주택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사업승인과 함께 시행사인 NSIC에 교통시설부담금 1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2016년 12월 17이었다.

하지만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세금은 체납됐다. 시는 NSIC가 세금을 체납하자 징수목적으로 박씨가 구입한 상가에 압류를 신청했던 것이다.

이에 NSIC는 판매자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시에 압류 대상을 다른 물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NSIC가 제시한 물건으로 압류 대상을 변경하는 게 어렵다고 통보했다.

시 세정담당관실은 변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NSIC의 모든 부동산은 포스코건설이 먼저 압류를 설정해놓아 시의 채권확보가 쉽지 않고, NSIC가 대체 물건으로 제시한 자산 역시 소유권이 국제신탁회사에 이전돼 있어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NSIC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F20, 25블럭 개발을 시행사(=NSIC)의 동의 없이 추진했다며, 세금(=교통시설부담금) 납부 대신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중 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포스코건설의 계획을 수용하는 것이라 순순히 응할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불똥이 엉뚱하게도 상가를 구입한 박씨에게 튀자 NSIC 또한 판매자로서 난감했다. 이에 시에 물건변경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되자 NSIC는 인천경제청에 F20, 25블럭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이 취소되면 세금 발생 원인이 사라져 압류 또한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NSIC는 지난 8월 인천경제청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스코건설이 NSIC 행위는 '이사회 동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NSIC의 사업승인 취소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NSIC가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했는데 포스코건설이 이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NSIC와 포스코건설간 소송이 끝난 다음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IC는 원래 F20, F25블록의 사업 변경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아예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시의 압류를 해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소송으로 당장 일이 풀리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NSIC는 사업승인 신청과 철회는 모두 대표이사 권한이기 때문에 소송 성립 요건이 안될 것으로 보고, 계획 대로 사업승인 철회를 통해 압류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NSIC와 포스코건설사 간 갈등으로 3년째 개발사업이 멈춰 있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전경.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사업변경도 아닌 사업승인 취소신청, 대체 왜?

포스코건설은 NSIC의 사업승인 취소 요청에 반발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트너사인 포스코건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며 “스탠 게일 회장의 몽니로 3년간 허송세월 한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SIC는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대3으로 지분을 투자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2015년부터 시작한 주주간 갈등으로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F20, F25블록은 연면적 16만 5705㎡에 지하 2층에 지상 37층짜리 아파트 9개동(82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NSIC가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취하를 신청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NSIC는 사업계획 재승인에 따른 추가 지연기간(최소 1년 예상)이 발생함에 따라 약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건설은 “일각에선 사업시행자인 NSIC가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하한 것은 스탠 게일 회장의 송도사업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NSIC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NSIC는 F20, 25 주거사업의 경우 NSIC 승인 없이 포스코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이라고 했다.

사업승인 신청은 시행사의 권한인데, 포스코건설이 이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사 업무를 대행한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게일과 포스코가 7대3으로 합작한 대행사)의 운영을 포스코건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NSIC의 법인인감은 NSIC가 아니라 GIK가 가지고 있었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사이가 좋을 때는 양쪽의 합의로 포스코건설에 GIK 대표이사 지명권을 주고,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행사(=NSIC)의 법인 인감까지 맡겼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NSIC는 GIK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공사비 약 700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선(先)지급 했다며 GIK가 보관하고 사용하던 NSIC 대표이사의 인감을 변경했다. NSIC는 2015년 7월 인감 변경 전 승인을 받은 송도 F20, 25블럭 주거사업도 자신들이 동의 없이 인감을 가지고 있던 포스코건설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정상화는 아직도 멀기만

이렇듯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은 2015년 하반기 이후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답보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당시 NSIC와 포스코건설은 ‘NSIC가 리파이낸싱 해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과 공사비 미지급분 등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포스코건설은 시공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이 NSIC에 해소를 요구한 재무적 부담은 패키지1 상가 대출금 1360억원, 패키지2 미지급 공사비 1900억원, 패키지3 미지급 공사비 3200억원, 패키지4 대위변제금 3600억원, 패키지5 주상복합 대출금 4700억원, 패키지6 오피스텔 대출금 5900억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단독주택 개발 대출금 1000억원 등 약 2조 160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자가 늘어 7월말 기준 약 2조 3900억원 규모라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요청에 따라 재무적 부담 해소 시한을 수차에 걸쳐 연장(2017.12.11 → 2018.1.18 → 2018.2.12)해 주었으나, NSIC는 포스코건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와 대위변제금의 상환은 물론 NSIC PF 보증을 대체할 시공사도 구하지 못한 채 추가로 해소 시한 연장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게일사는 NSIC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6년 12월의 ‘송도사업 정상화 합의서’ 이행도 거부했고, 경제청 중재하에 합의된 당사의 재무적 부담도 해소할 능력이 없어 송도사업의 공동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일사는 약속한 대로 송도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NSIC는 포스코건설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다고 했다. 우선 포스코건설이 해소를 요구한 재무적 부담 중 패키지3의 경우는 사업을 완료했고 수익금이 약 5000억원 있는 만큼,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봉합되면 바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패키지2 미지급 공사비 또한 양쪽 주장이 엇갈려 합의가 필요하지만 NSIC는 패키지6 부지 일부를 매각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패키지1과 4의 대위변제금 상환과 패키지5ㆍ6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이다. NSIC는 리파이낸싱으로 단계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포스코건설에 전달했지만, 포스코건설이 NSIC 이사회 때 거부해 무산됐다고 했다.

진척이 없자 인천경제청이 다시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NSIC가 패키지1ㆍ3ㆍ4에 해당하는 자금 8000억원을 올해 1월 18일까지 해결하고, 추가로 3개월 안에 NSIC가 1조 5000억원을 리파이낸싱 해 상환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NSIC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거부해 이 또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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