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과 상사중재원 소송서 패소 “123억원 지급"
이용객 늘어 2021년까지 460억원들여 증차 불가피
인천시가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벌인 중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도시철도2호선 열차 6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타임아웃(관제소와 열차 간 연락 두절), 정위치 정차 오류 등에 따른 납품 부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대로템 컨소시엄(포스코건설, 엘에스산전, 대아피아이, SK 등)은 총6021억원에 2호선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는 개통 후 800여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속한 열차 일주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공사비 중 477억원 지급을 거부했다.
시가 지급을 거부한 금액은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비 감액 121억원, 신호분야 성능개선 56억원, 모터카(=열차 수리장비) 지체상금 8억원, 열차 추가 납품 123억원, 사후정산 175억원 등이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지난해 1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상사중재원은 지난달 13일 간접비 감액분 미지급과 사후정산 금액 미지급은 시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나머지는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줬다.
신호 분야에서 타임아웃과 정위치 정차 오류의 경우 납품업체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56억원 중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예비품 3억 7000만원과 이미 지급한 차상시험장비 6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5억 5000만원을 현대로템에 지급하라는 것이다.
상사중재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열차 추가 납품 항목에서도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줘, 시는 열차를 추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까지 지적한 사항이라 시는 추가 납품에 기대를 걸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시는 2호선을 당초 84량으로 계획했지만, 차량 구매 과정에서 가격 산정 문제로 현대로템으로부터 10량을 받지 못한 채 74량으로 개통했다. 이는 감사원 지적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당시 “현대로템이 차량 구매 등을 위해 산출한 추정가격 차량 수(84량)와 계약한 차량 수(74량) 간 차이에 해당하는 496억여원의 특혜를 받았다”며 “현대로템이 임의로 산출해 제안한 소요 차량 수(74량)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차량 수 증감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 간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시와 현대로템은 열차가 부족해도 열차의 일주시간을 단축하면 계획한 여객 인구를 수송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74량으로 열차 일주시간을 99분에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니 74량(2량 1편성)으로는 약속한 일주시간 99분을 5.9분 초과한 104.9분에 운행됐다. 시는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며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현대로템에 열차 6량 증차를 요청했다.
반면, 현대로템은 여유율을 포함해 일주시간을 산정한 뒤 차량을 납품한 것이라며 시에 열차 6량 분에 해당하는 123억원 지급을 요청했는데, 결국 상사중재원은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줬다.
증차는 핵심 쟁점이었다. 2호선은 개통 2년 만인 지난달에 수송 인원 1억명을 돌파했다. 8량 1편성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1억명을 돌파하는 데 62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2호선을 증차할 계획인데, 이를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됐다. 시는 2021년까지 460억원을 들여 열차 12량(6편성)을 증차할 계획이다.
상사중재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사후정산 대금은 원래 조달청과 현대로템의 정산이 우선이라 시가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이 현대로템과 정산을 마치고 시에 정산을 요청하면 그때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야하는 돈으로 시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결정으로 2호선 열차 관련 시와 현대로템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상사중재원 결정은 단심이라 2심이 없으며, 소송 또한 불가능하다. 상사중재원의 결정대로 지급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