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혜 아닌 사업 취소를 위한 절차” 해명 급급
시민단체 “취소 입장 정확히 밝혀야...” 실망감 커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개발 기간을 연장하자 시민단체가 지난 29일 인천시청에 항의방문 했다. (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가 8월 말로 끝난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다시 1년 6개월 연장해줘 특혜의 연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시는 지난 29일 기간 연장이 '특혜가 아니다'라는 두루뭉술한 해명자료를 낸 데 이어 30일에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유체이탈' 화법을 일삼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29일 ‘부영 송도개발사업 연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8월 말 사업기간이 끝나는 부영 송도 도시개발 사업을 1년 6개월 연장해준 것은 테마파크 사업의 소송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될 경우 사업기간이 남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은 취소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앞선 29일 오전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인천시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선 6기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을 민선 7기에서 조차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부영의 송도개발사업이 테마파크 조성을 전제로 도시개발사업(아파트)을 허가 받은 것이기에, 올해 4월 요건 미충족으로 자동 실효(失效: 효력 상실)됐으면 도시개발사업도 당연히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가 사업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광진흥과는 부영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자 지난 4월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자동 실효를 선언했다. 이후 시 개발계획과는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 줬다.

시는 그것도 모자라 지난달 30일 부영이 느닷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달 2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등의 진행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며 1년 6개월을 또다시 연장해 줬다.

30일 오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부영에게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연장시켜 준 것과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앞다퉈 특혜 시비를 제기하자 시는 29일 설명자료 발표에 이어 30일 오후 김은경 시 대변인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 해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취소를 할 경우 부영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장한 1년 6개월은 소송 판결 기간을 감안해 정한 것으로 소송에서 시가 이겨 사업 취소로 판결이 나오면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위한 연장이 아니라 사업 취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부영과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시는 부영이 테마파크 효력 상실 뒤 다시 제출한 재신청서를 반려한 직후인 6월 21일 ‘송도 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부영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 개발계획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며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기간을 연장줬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라며 “시가 명확하게 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특혜 시비를 벗어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6기의 적폐를 7기까지 이어오는 박 시장의 행위는 적폐 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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