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11시

인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주간에 영치가 불가능했던 체납차량을 야간에 집중 단속해 밀린 세금을 걷는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11시 총9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진행한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영치증 또는 영치 예고장을 현장에서 즉시 발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증을 발부하고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경우가 아닌 체납차량엔 영치 예고장을 발부한다.

동시에 일명 대포차(번호판 미등록 차량) 단속도 실시한다.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하고 나중에 공매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화물차ㆍ승합차 등의 체납자는 자진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