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공익감사 청구 예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인 청소노동자 해고를 방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이 본청에서 근무하던 청소용역 노동자의 해고를 방조한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는 28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청소노동자 해고를 방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설명을 정리하면, 지난 2016년 12월 시교육청의 청소용역 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들 중 3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1명이 중앙노동위 판결에서 승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해고 당사자가 새롭게 계약한 용역 업체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가 여부였다. 당사자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업체는 주변 동료를 통해 사직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해고 건은 시교육청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정부가 2012년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는 용역 업체와 발주 기관이 계약 시 근로기준법 준수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발주 기관이 수시로 관리ㆍ감독하며,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교육청은 청소노동자 4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용역 업체로부터 구두로만 보고받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 지침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청소용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감 직접 고용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복직 의사가 있는 청소노동자 1명도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한다는 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본부장은 “행정소송 결과는 용역 업체의 주장만 들은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주장한 뒤 “시교육청이 정부 지침을 따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직 의사를 밝힌 청소노동자 A씨는 기자회견에 나와 “용역 업체는 내가 ‘다른 회사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A씨 해고가 시교육청의 방조로 벌어진 일이기에, 당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내일(=8월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용역 업체한테서 A씨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이다”라며 “관리ㆍ감독 소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A씨가 복직 의사를 밝혀도 자리가 없어 복직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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