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시 특사경)는 인천의 주요 항구와 포구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 12명을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금어기(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ㆍ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ㆍ소래ㆍ강화 등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하ㆍ낙지 불법 포획 또는 불법 어구 적재 5명, 불법 어획물 유통ㆍ판매 5명, 어구 규모(그물 코)등 어구 기준 위반 2명 등 총12명을 검거했다.

수산관리법은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 기간을 정해놓았다. 또, 수산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하는 걸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꽃게 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