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뉴딜사업과 정비사업 해제지구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은 뒤 하락을 시작하자 민선5기 인천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201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2년 212개에 달했던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110개로 줄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한 지역까지 해제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정책의 골자는 그동안 정부 중심의 대규모 재생사업을 위주로 추진했던 것을 지역 중심의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됐으나 사업성이 미미하고 주민 갈등 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인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현황을 보면, 2002년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현재(2018년 1월 기준)까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은 최대 226개소(15.4㎢)에 달했다. 이중 준공된 구역은 30곳(13.3%, 1.89㎢)에 불과하며,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110곳(48.7%, 5.85㎢)이고, 95개 구역(42.0%, 7.67㎢)은 해제됐다.

인천연구원은 “초기부터 정비(예정)구역 자체가 과도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개인 분담금이 높아 사실상 사업성 확보가 불가해 추진이 곤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일부 지역에 공공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전체 해제 지역 95개 중 공공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17개다. 이중 시 자체 사업으로는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과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시범사업 등이 있고,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이 있다.

시와 국토부 사업을 비교 분석한 인천연구원은 시 사업에 대해 “시의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2013년 정비(예정)구역의 출구전략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 전면 철거형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정책적 취지가 유사하다”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고 봤다. 인천연구원은 “선정 기준이나 사업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채 추진됐으며, 주민대표 선정과 협의체 운영에 한계가 나타났다”라고 한 뒤 “또한, 지역 특성이나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물리적 사업 위주의 단기적 사업이 주로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는 지속적인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시 정책에 반영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실천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노후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체 추진이다.

노후 주거지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인천연구원은 “해제 지역을 포함한 주변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 주거지 관리ㆍ정비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 생활권 설정, 기반시설 설치와 주택 수급 계획,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 등을 포함해 ‘생활권별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때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가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데서 핵심은 예산이라고 했다. 인천연구원은 “매해 정부의 뉴딜사업 공모에 300억원 기준 3~4개소, 애인동네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8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이는 전체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95개소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규모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에 시 자체 예산을 마련해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시의 애인동네 시범사업은 둘 다 일정한 구역 안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 사업 성격이 강한 만큼, 소규모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시점에는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같은 개별형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선행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패키지 형태의 재생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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