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특혜 연장 도시개발사업, 이달 말 기한 임박
“시간끌기용 행정소송 의혹, 원칙대로 취소해야”

부영, 자동 실효된 테마파크 사업에 행정소송 제기

부영그룹(회장 이중근ㆍ이하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한 8월 말이 다가온 가운데, 부영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것인데, 부영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부족으로 자동 실효된 테마파크사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시간 끌기용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부영의 송도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약 54만㎡)과 테마파크사업(약 50만㎡) 두 가지다. 두 사업은 하나로 연동돼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개발 부영의 수익사업이고, 테마파크사업은 시민 유원지 개발이라는 공익사업이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부영이 유원지(=테마파크)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즉, 테마파크사업이 무산되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이다.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기한은 ‘특혜 비판’을 받으며 세 차례 연장해 지난 4월 30일까지였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평가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토양오염 정밀조사조차 못했다.

아울러 시가 요구한 놀이기구 설계도서 제출도 못했고, 사업비 검증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 관광진흥과는 지난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미제출과 설계도서 미제출로 자동 실효(失效: 효력 상실)를 선언했다.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됐으니 도시개발사업 또한 자동 실효되는 게 맞다. 그러나 시 개발계획과는 관광진흥과가 ‘인가 효력 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기한 연장을 고시했다. 사업을 취소하려면 그전에 부영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이유로 4개월 더 연장해준 것이다.

말이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이지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꼼수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왜냐면 관광진흥과가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효력을 정지했더라도 개발계획과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를 4개월 연장해줬기에, 이 기간 내에 부영이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새로 받으면 그대로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시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만료 기한을 8월 31일로 4개월 더 연장해주면서, 부영은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부영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추가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 사유로 실효됐는데 행정소송?

부영은 지난 7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8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를 상대로 ‘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부영은 지난 3월 28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영이 기한(4월 30일까지) 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설계도서와 사업비 검증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자동 실효됐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사업이 실효되면 기존 실시계획 인가 또한 효력이 상실된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기존 실시계획 변경 인가인데, 기존 실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했으니 검토할 게 없다. 그래서 부영이 3월 28일 제출한 신청서를 5월 2일 돌려줬다. 그런데 부영은 이를 두고 ‘시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또, “시가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데, 자동 실효된 것이다. 심판이나 소송 대상이 안 될 텐데 소를 제기했다. 아니면 부작위, 즉 시가 임무를 게을리 해 인가를 안 내줬다면 소송이 가능한데 이 또한 아니다. 결국 시간 벌기용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한편, 시 개발계획과는 현재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부영은 시의 청문에 ‘관광진흥과가 부당한 서류를 요구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답했다.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된 후 도시개발사업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되기 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부영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인천투데이>은 부영에 반론이나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며 세 번째 연장을 해줬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테마파크가 실효되기 직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하는 꼼수를 써서 8월까지 연장했다. 부영에 대한 네 번째 특혜였다”며 “민선7기는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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