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대금 주면서 '정해진 업체한테만 공사 맡겨야'
입주기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자산매각 반대 입주업체, 6일 법원에 소송 낼 예정

인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의 수상한 산업단지 재산매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자산매각을 반대하는 회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찬성하는 회원 내에서도 갈등이 첨예하다.

서부관리공단은 법인 재산을 매각해 이를 정회원 95개 업체 1억원씩 환경개선자금 명목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목표한 매각대금은 200억원인데, 1차 매각으로 48억원을 확보했다.

관리공단은 매각대금 200억원 중 제세공과금을 빼면 실제 매각수익은 120억원으로 추산했고, 이중 95억원을 정회원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관리공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관리공단은 이 같은 계획 아래 1차로 두 필지(500평, 650평)를 매각했고, 2차 매각을 위해 인천시에 매각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관리공단 준회원이 제기한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관리공단의 회원은 지난 2002년 정관 개정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주로 1995년 분양할 때 3.3㎡당 49만원에 매입한 회원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 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관리공단은 이 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젠 이 자산을 매각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인데, 관리공단과 정회원은 정회원만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관리공단은 2002년까지는 기존 공장을 매입한 기업인한테도 정회원 자격을 줬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인도 관리공단 설립 이후 입주했지만 정회원이 됐다.

관리공단은 2002년 법인 정관 개정 이후 기존 공장을 매입한 업체가 정회원이 되려면, 그 동안 땅값 상승에 비례한 출자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1995년 분양가격이 3.3㎡당 49만원이고, 여기에 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3.3㎡당 1만 5000원이 포함됐다.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이 10배가량 상승한 만큼 출자금으로 3.3㎡당 약 15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1000평 가지고 있으면 1억 5000만원을 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준회원들은 2002년 정관 개정이 위법하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0조에 ‘공장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법인 정관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며, 이 법에 따라 현재 이사장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만큼 관리공단의 결정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준회원들은 오는 6일 인천지방법원에 ‘서부관리공단 자산매각 취소’ 소송과 ‘자산매각대금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전자는 2차 자산매각 취소 소송이고, 후자는 1차로 매각한 48억원 배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견적은 알아서 받아도 공사는 정해진 업체만… “수상해”

서부관리공단의 수상한 자산매각에 따른 갈등은 정회원 내부에서 더 심각하다. 우선 관리공단이 환경개선 명목으로 정회원 업체별 1억원씩 나눠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처음 입주할 때 200평 분양 받은 사람은 평당 출자금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냈고, 2000평을 매입한 기업은 3000만원 냈으니, 이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출자금을 걷을 땐 평수대로 걷고, 나눠줄 땐 ‘왜 똑같이 나누냐’며 반발하는 것이다.

환경개선 방식도 문제다. 업체별로 1억원씩 지급하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 되는데, 관리공단에 종합건설업체 5개를 미리 선정해 놓고 이들 업체한테만 공사를 맡기라고 통보했다.

견적은 다른 업체에서 받더라도 공사만큼은 관리공단이 정한 5개 업체 중 한 군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부지 200평인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건물 면적은 얼마 안 된다. 1억원을 쓴다면 거의 신축 개념”이라며 “1억원 견적 받아서 실제 공사는 2000만원 정도로 하고, 세금계산서 1억원 발행해 부가세 1000만원 내주면 나머지 7000만원은 누군가 챙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왜 5개 업체를 공단이 선정하는지 모르겠다. 업체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는 일이다. 결국 95억원(95개업체에 1억원씩)을 5개 업체에 밀어주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종합건설업체가 1억원이면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이면 한다. 또 종건에 주더라도 하도급을 주게 돼있다. 뭔가 수상한 사업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부관리공단의 수상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단은 서구 A병원 업무협약을 맺고 입주업체 기업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이 약 2억원을 들여서 100개 업체에 업체당 당 200만원을 지원해, 사장과 사장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 관계자는 “서울에서 하든 인천에서 하든 200만원을 지원하면 되는데 특정병원을 지정해 놓고 거기만 이용하라고 한다. 그런데 거긴 중급병원이라 더 좋은 데서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한다. 일각에선 리베이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또한 수상쩍다”고 말했다.

<인천투데이>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부관리공단에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으나, 서부관리공단은 답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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