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는 이용 '허락', 주민들에게는 '불허'
대책위 "근거없는 공무원 갑질" 불만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민센터 회의실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삼산 2동 주민센터는 최근 삼산동 특고압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삼산동 입주자대표회와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삼산2동에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대책위는 삼산동 지역 아래 8m 전력구 터널에 34만5000V의 특고압선 매립 공사를 막기 위해 결성 된 주민단체다.

인천 부평구 삼산2동 주민 1000여명과 주민대책위가 지난 6월 영선초등학교 사거리 주변에서 34만5000볼트(V) 특고압선 매설에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지역은 수천세대의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 된 곳이며, 고압선 위로는 초등학교 등도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한전의 공사 중단과 인천시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위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주민센터에 회의실 사용을 요청 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대책위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은옥 대책위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소를 허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말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민대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장소 사용을 허가해줬으면서, 주민 대책위가 사용한다고 하니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문제다.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곳인지 한전을 위한 곳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주민들은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동장이 주민센터 이용제한을 하려면 주민들이 시설을 고장 내거나 했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굳이 관련 조례나 법조항을 확인 하지 않더라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삼산2동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라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주민들이 대책위와 입장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사용을 요청 했을 경우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주민센터도 사용을 신청했다고 다 쓰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동 주민센터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대책위가)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꼭 우리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삼산동 여기저기서 주민대표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려 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민한 문제’ 운운하며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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