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 설립 1주일 만에 기업노조 조합원의 두 배 넘겨
이의신청기간 등 거쳐 단체교섭 대표노조 선정 될 전망

가천대길병원이 지난 29일 게시한 공고물

가천대길병원의 제1노조가 바뀌었다. 지난 20일 설립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이하 새 노조)의 조합원이 기존 한국노총 소속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 조합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병원과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단체교섭 대표노조도 새 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길병원은 지난 29일 저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병원에 교섭을 요구한 두 노조의 조합원수를 공개했다.

복수 노조가 교섭을 신청할 경우 조합원 수로 단체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하게 되는데, 새 노조의 조합원 수는 7월 27일을 기준으로 1052명, 기업노조는 7월 20일을 기준으로 525명이다. 

새 노조는 설립 1주일 만에 기업노조 조합원의 두 배 이상의 조합원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새 노조가 단체교섭 대표노조가 되려면 이의 신청기간과 자율교섭기간을 거쳐야 한다.

길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달 3일까지 5일간을 이의 신청기간으로 공고했다. 이 기간에는 노조가 병원에 전달한 조합원 수가 다르거나 신청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4일의 자율교섭기간을 거쳐야한다. 자율교섭기간은 교섭을 신청한 노조들 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권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기업노조에서 교섭대표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새 노조는 기업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4일 동안 단체교섭 대표노조를 자율 선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율교섭기간이 끝나고 난 후 조합원이 많은 새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게 된다.

기업노조가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조합원 수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 대표노조가 되면 직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또 인천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노조 설립 이후 지속 된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정형우 중부지방노동청장이 길병원을 방문 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 데 이어, 새 노조가 진행 중인 ‘가천대길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명운동’ (관련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IFu0TlwO0UZ1E00urRR1ahwClJefu8wDY5C6esT0hJEzrQ/viewform)도 30일 오후 현재 1200건을 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아직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청장이 직접 방문 해 문제를 진단 한 만큼 특별근로감독이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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