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동맹휴업을 선언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서비스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약자인 편의점주와 알바노동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활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 이해충돌로 비화될까 우려스럽다.

경영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했던 전경련과 경총이 언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걱정했는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반면, 다른 사례도 있다. 한국중소상인영업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은 ‘중소상인-노동자 함께 살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횡포 중단, 불공정 거래 규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인 보호를 요구했다. ‘을’들의 연대를 보여준 것이다.

최저임금 논란의 해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소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매출은 늘고 비용은 주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되면 사용자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능력이 높아진다. 매출을 높이려면 손님들의 발길이 많아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손님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도화해 소비자들의 골목상권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야한다. 이미 성남시 사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

물론 저성장 시대에 매출 성장은 쉽지 않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대기업 본사의 유통마진이 포함된 물품대금, 매출이익 대비 35~40% 수준의 가맹비, 각종 수수료를 본사에 납부해야한다. 또한 대형마트보다 훨씬 높은 2.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가임차료를 내야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횡행한다. 최근에 편의점주들이 동맹휴업을 철회하고 대기업 본사에 근접 출점 금지와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 생존권의 근본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불공정한 시장을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 운운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거래의공정화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등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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