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화도시 기본조례 토론회 진행
시ㆍ시의회ㆍ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의견 모아

18일 인천시의회 3층 의총회의실에서 평화도시 기본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인천이 평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고, 인천시도 4년 이내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과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 할 계획이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와 인천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불어온 평화의 바람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번졌고,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거기간동안 인천을 평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시대에 접경 지역이자 서해를 품고 있는 인천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ㆍ시의회ㆍ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을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화도시 기본조례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위원은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상향식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정책과 기획능력, 네트워크, 법적 기반 등이 필요하고, 시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014년 인천지역사회가 제안했던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만들기 기본조례’와, 2015년 김포시에 제정 된 ‘김포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평화도시 기본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조례(안)의 특징은 평화 통일에 초점을 두고, 10.4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한반도 평화의 허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해5도, 한강, 접경지역의 특성 살리기 ▲평화도시 실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인천상륙작전 등 전쟁과 갈등의 이미지인 인천을 평화의 이미지로 전환 ▲평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 ▲민·관 협치와 시민참여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사무처장은 “지금이 조례를 제정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민관협력 추진위를 구성하고, 남북교류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또, 평화도시 만들기 관련 시민행사를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세계평화 심포지움 등 국제 행사를 인천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민호 인천시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의 목표는 평화도시 실현이기에 소극적평화 개념보다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적용한다”며, “조례가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치로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금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입집행위원장은 “남북 교류협력조례와 탈북자 지원조례, 평화통일 교육 조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규들을 평화통일 기본조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본조례에는 평화통일 도시 구성을 위한 인천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상향식으로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6억 정도 남아있는데, 2022년까지 100억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공약사항이었던 서해평화협력청은 시 산하로 두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로 둘 것인지, 통일부 산하로 둘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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