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조사결과 5년간 126명 2500여회 출입
대형로펌 고문 취직자 4년간 115회나 출입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들이 공정위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유동수 의원(민주당, 계양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정위 출입자는 총 1506(변호사 260, 회계사 14)명에 이른다.

횟수로는 2501회이며 이 가운데 중복 출입자를 제외하면 실제 출입 인원은 총 126명이다. 이중 60회 이상(월 1회 이상) 출입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들은 현재 모두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시 출입자 12명 중 1명만 변호사고, 8명은 김앤장 소속, 2명은 세종, 바른과 율촌이 각 1명씩이다.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김앤장에서 활동 중인 고문 A씨는 지난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정위 출입했으며, 이 가운데 2015년 3월에만 10회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60회 이상 출입자 12명의 출입기록을 모두 합하면 전체의 40% 수준인 988회다. 이중 김앤장 출신 8명의 출입이 671회로 68%를 차지했다.

유동수 의원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을 앞세워 주요 고객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 파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 처벌 완화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공정위 재직 시에는 불공정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 후에는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 해 이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마다않는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으며, 퇴직 후 3년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6월 인사청문회 당시 “공정위를 퇴직한 로펌 선배들이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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