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지난 3일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서 밝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ㆍ시민대책위)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3일 오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병원 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수사했다.

검찰은 병원 원장과 간부 직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2016년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대형 병원도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고 환자 유치 행사를 한 것만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무죄 판결이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금액 2억원가량을 찾아내 환수 조치하고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찾아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환자 유인과 알선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대책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과 노조 관련 재판 거래,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발족으로 다시 불거진 별장 성접대 사건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다”며 “검찰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국민건강을 위협한 이 사건을 재조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일 검찰이 명백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 불법 향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과 향응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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