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총학동문협의회, “그룹경영에 사립학교 동원한 한진 대학에서 손 떼야”

한진 그룹 조양호(69)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로 하루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오전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조양호 회장 측은 검찰의 동의를 받아 서울남부지법에 피의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남부지법은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에서 6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또 일가가 운영하는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여기다 조 회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변호사비로 횡령한 액수가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인천의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수령한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인하대교수회와 인하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5월 8일 한진 갑질 퇴출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하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학교는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은 7개월 째 공석인 인하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최근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정석인하학원 5명, 인하대 교수 4명(교수회 추천), 총동창회 1명, 외부위원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데, 한진은 전과 달리 외부위원 1명을 인하대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거쳐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 회장이 최종 면접을 거쳐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회장이 구속되면 이사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구속기소 돼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립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진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의 이혁재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이 한진그룹의 불법 경영에 동원되고 있다며, 조양호 회장이 인하대 운영에서 손 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인하대와 인하공전 등을 소유한 정석인하학원이 2017년 3월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 5곳으로부터 45억원을 증여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52억원을 사용했다고 보도됐다”며 “당시 대한항공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457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에 정석인하학원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인하대가 최순자 총장 시절에 부실이 빤하던 한진해운에 130억원을 투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진그룹은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 등을 한진그룹 운영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참에 한진 경영은 물론 대학 운영에도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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