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미 인천여성회 회장

홍선미 인천여성회 회장

매해 7월 1~7일은 양성평등주간이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후 매해 ‘여성주간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개정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 발전에 중점을 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명칭은 ‘성평등기본법’이었다. 하지만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결정됐는데,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두고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헌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성평등 개헌’이 요구됐다. 그런데 일각에서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라는 구호를 외쳤다. 성평등은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퍼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영어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번역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고, ‘gender’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근거로 기회와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성평등)’이라고 표기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책에선 성별이 남녀로만 구별되는 양성이 아니라 LGBT[레즈비언ㆍ게이ㆍ바이섹슈얼(양성애자)ㆍ트랜스젠더], 간성인(intersexuals) 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복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5년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젠더 유형 31개를 공인했고, 페이스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젠더 유형은 50개(미국)에서 71개(영국)에 이른다. 이는 ‘양성평등’ 개념은 남녀로만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했다.

성평등은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으로, 모두를 포괄하는 평등이 된다.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가지는 차별과 혐오의 한계를 넘어서야 성평등 사회가 올수 있다. 성평등 사회를 만들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문화를 조성해야하고, 법과 제도, 정책 변화는 거기에 큰 기여를 한다. 용어 변화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양성평등주간’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한다. 특히 7월 6일 인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선 결혼친화도시 홍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었다. 민선6기 시정부가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사회는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7기 시정부가 결혼친화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처럼 성평등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정책은 재검토해 수정해야한다.

서울시는 ‘성평등주간’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한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에서도 ‘성평등주간’ 행사가 열리길,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쓰길 바란다.

※이 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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