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법 논란’ 일자 ‘2차 재산매각 승인 요청’ 보류
“공단 정회원 되려면 땅값 상승 비례한 출자금 내야”
인천 서구 소재 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산단)를 관리하는 사단법인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서부관리공단)이 재산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재산매각을 주도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 갈등으로 번졌고, 재산매각 세력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995년에 조성한 서부산단의 면적은 약 59만 4000㎡(18만여평)다. 조성 당시 150여명한테 3.3㎡당 49만원에 분양했다. 이 150여명이 서부관리공단의 정회원이 됐다. 서부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 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서부관리공단은 공장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산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공단의 재산은 크게 공단본부 건물과 제2상가, 임대공장 부지로 구성돼있고, 이 재산을 임대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본부 건물은 연면적 약 3300㎡(1000여평)으로 식당ㆍ사무용품점ㆍ은행 등이 입주해있고, 제2상가에는 슈퍼마켓ㆍ식당ㆍ자동차정비센터 등이 들어서있다. 임대공장 부지(약 8250㎡)에는 업체 10여개가 입주해있다.
서부관리공단은 최근 인천시 승인을 받고 임대공장 부지 중 두 필지(500평, 650평)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약 48억원이다. 관리공단은 나머지 필지들도 매각한 뒤 이를 정회원들에게 환경개선금 명목으로 나눠주려 했다.
그러나 나중에 입주한 기업들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원을 접수한 시는 두 필지 매각 승인 이후 나머지 필지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
초기에 입주한 이들이 매각한 부지를 나중에 매입하고 입주한 이들(=준회원)에게 공단은 정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재산매각 대금을 정회원한테만 환경개선금으로 나눠준다는 게 관리공단의 방침이다.
이에 나중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공장 인수하면 권리ㆍ의무 승계도 인정
산업집적법 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엔 ‘공장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입주하면서 기존 공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만큼, 초기 입주 기업들과 동등한 정회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부관리공단과 정회원들은 지난 2002년 정관 개정 이후 입주한 이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1995년 분양가격이 3.3㎡당 47만 5000원이고, 여기에 공단 설립 출자금 3.3㎡당 1만 5000원이 포함됐으니, 나중에 입주한 이들이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이 상승한 만큼 비례해 출자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땅값이 1995년 3.3㎡당 47만 5000원에서 현재 400만원으로 약 9배 올랐으니, 이에 비례해 출자금을 3.3㎡당 1만 5000원이 아니라 13만 5000원을 내라는 얘기다. 공장 부지가 500평(1650㎡)이면 675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서부관리공단 준회원인 기업인 A씨는 “처음에 평당 49만원에 분양할 때 출자금을 포함해 분양했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당 500만원에 매입해 입주했으면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공장의 권리와 의무 승계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안 통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 공단 이사장도 추가 출자금 안 내고 권리 승계
서부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까지 공단 설립 이후에 입주한 기업인한테도 정회원 자격을 줬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인도 공단 설립 이후에 입주했지만 정회원이 됐다.
서부산단 조성 당시 업체 150여개가 낸 평당 1만 5000원의 출자금이 약 23억원이라는 관리공단 초기 재산이 됐다. 이 종자돈으로 관리공단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2002년에 관리공단 정관을 개정했으니, 그 이후에 입주한 기업인들은 출자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게 관리공단의 입장이다.
서부관리공단 준회원인 기업인 B씨는 “올해는 (정관을) 다시 개정해 정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약 200만원을 내야 한다. 입주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고, 자기들끼리 관리공단 재산을 매각해 나눠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 산업진흥과는 ‘사단법인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시, 공단에 ‘정회원과 준회원 원만한 해결’ 요청
시 관계자는 “준회원들이 관리공단 재산매각과 처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또 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용 재산이 있어야한다고 판단해 관리공단의 재산매각 승인 요청을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 정회원과 준회원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선 추가로 돈을 내게 한 정관 개정이 산업집적법 10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라며 “시는 서부관리공단의 산단 관리업무를 검사할 순 있어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순 없다. 지도ㆍ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권한이다”라고 부연했다.
시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서부관리공단 준회원 A씨는 “시가 서부산단의 관리권자이고 관리업무를 서부관리공단에 위탁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검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지도ㆍ감독하면 된다”며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끼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