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법 논란’ 일자 ‘2차 재산매각 승인 요청’ 보류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공단 정회원 되려면 땅값 상승 비례한 출자금 내야”

인천 서구 소재 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산단)를 관리하는 사단법인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서부관리공단)이 재산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재산매각을 주도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 갈등으로 번졌고, 재산매각 세력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995년에 조성한 서부산단의 면적은 약 59만 4000㎡(18만여평)다. 조성 당시 150여명한테 3.3㎡당 49만원에 분양했다. 이 150여명이 서부관리공단의 정회원이 됐다. 서부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 5000원으로 분양가에 포함됐다.

서부관리공단은 공장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산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공단의 재산은 크게 공단본부 건물과 제2상가, 임대공장 부지로 구성돼있고, 이 재산을 임대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본부 건물은 연면적 약 3300㎡(1000여평)으로 식당ㆍ사무용품점ㆍ은행 등이 입주해있고, 제2상가에는 슈퍼마켓ㆍ식당ㆍ자동차정비센터 등이 들어서있다. 임대공장 부지(약 8250㎡)에는 업체 10여개가 입주해있다.

서부관리공단은 최근 인천시 승인을 받고 임대공장 부지 중 두 필지(500평, 650평)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약 48억원이다. 관리공단은 나머지 필지들도 매각한 뒤 이를 정회원들에게 환경개선금 명목으로 나눠주려 했다.

그러나 나중에 입주한 기업들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원을 접수한 시는 두 필지 매각 승인 이후 나머지 필지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

초기에 입주한 이들이 매각한 부지를 나중에 매입하고 입주한 이들(=준회원)에게 공단은 정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재산매각 대금을 정회원한테만 환경개선금으로 나눠준다는 게 관리공단의 방침이다.

이에 나중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공장 인수하면 권리ㆍ의무 승계도 인정

산업집적법 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엔 ‘공장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입주하면서 기존 공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만큼, 초기 입주 기업들과 동등한 정회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부관리공단과 정회원들은 지난 2002년 정관 개정 이후 입주한 이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1995년 분양가격이 3.3㎡당 47만 5000원이고, 여기에 공단 설립 출자금 3.3㎡당 1만 5000원이 포함됐으니, 나중에 입주한 이들이 정회원이 되려면 그동안 땅값이 상승한 만큼 비례해 출자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땅값이 1995년 3.3㎡당 47만 5000원에서 현재 400만원으로 약 9배 올랐으니, 이에 비례해 출자금을 3.3㎡당 1만 5000원이 아니라 13만 5000원을 내라는 얘기다. 공장 부지가 500평(1650㎡)이면 675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서부관리공단 준회원인 기업인 A씨는 “처음에 평당 49만원에 분양할 때 출자금을 포함해 분양했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당 500만원에 매입해 입주했으면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공장의 권리와 의무 승계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안 통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 공단 이사장도 추가 출자금 안 내고 권리 승계

서부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까지 공단 설립 이후에 입주한 기업인한테도 정회원 자격을 줬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인도 공단 설립 이후에 입주했지만 정회원이 됐다.

서부산단 조성 당시 업체 150여개가 낸 평당 1만 5000원의 출자금이 약 23억원이라는 관리공단 초기 재산이 됐다. 이 종자돈으로 관리공단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2002년에 관리공단 정관을 개정했으니, 그 이후에 입주한 기업인들은 출자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게 관리공단의 입장이다.

서부관리공단 준회원인 기업인 B씨는 “올해는 (정관을) 다시 개정해 정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약 200만원을 내야 한다. 입주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고, 자기들끼리 관리공단 재산을 매각해 나눠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 산업진흥과는 ‘사단법인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시, 공단에 ‘정회원과 준회원 원만한 해결’ 요청

시 관계자는 “준회원들이 관리공단 재산매각과 처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또 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용 재산이 있어야한다고 판단해 관리공단의 재산매각 승인 요청을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 정회원과 준회원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선 추가로 돈을 내게 한 정관 개정이 산업집적법 10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라며 “시는 서부관리공단의 산단 관리업무를 검사할 순 있어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순 없다. 지도ㆍ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권한이다”라고 부연했다.

시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서부관리공단 준회원 A씨는 “시가 서부산단의 관리권자이고 관리업무를 서부관리공단에 위탁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검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지도ㆍ감독하면 된다”며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끼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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