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 신뢰 훼손, 죄질 불량"

인천 연수구청 청사.(사진제공 연수구)

채용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연수구청장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광)는 1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수구청장 전 비서실장 안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채용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 같은 혐의를 받는 지인 김모(61)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채용 당사자인 김씨의 사위(39)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금액이 적지 않고 공범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사위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으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김씨의 청탁을 받고 면접관들에게 부탁해 김씨 사위가 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김씨 사위의 채용이 확정된 뒤 지난해 2월 22일 구청 인근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김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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