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노동부, 창원공장 774명 직접고용 명령
한국지엠, “근로감독ㆍ시정명령 검토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명령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한국지엠에 촉구했다.(사진제공ㆍ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명령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한국지엠에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와 법원은 올해 들어 한 차례씩 한국지엠 공장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창원공장 하청업체(8개)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그 기한은 다음달 3일이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사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을 불법 파견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취해왔다”며 “이젠 정부가 나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월부터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부평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과 사내 하청업체 간 재계약 과정에서 부평공장 비정규직 65명이 해고됐다. 또,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지난 2월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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