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5~12만원 받아, 2년 동안 7000만원 부당이득
경찰, 검사소 대표?팀장에 구속영장 신청 계획

불법개조된 레커차. 왼쪽은 불법 LED작업등이 부착되고 소음기가 개조됐고, 오른쪽은 검사기 센서 감지를 피하기 위해 불법 부착된 LED작업등에 테이프를 붙여 놨다.(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차량 종합?정기검사에서 불법 개조한 레커차를 검사기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합격 처리해 준 자동차검사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60)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업체 대표 B(65)씨와 검사원 C(32)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사 장면이 녹화되는 카메라 각도를 조작하고, 불법 개조된 부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센서 감지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개조된 레커차를 검사에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8월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대당 5~12만원을 받고 레커차 600여대를 합격시켜 모두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소를 통과한 차량의 불법개조 목록은 ECU맵핑, 휠·타이어 돌출, 차체 변형,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변형, LED작업등 설치, HID 설치, 가변축(보조바퀴) 임의제거, 경광등?싸이렌 임의설치 등 다양하다.

특히 이 검사소는 레커차 업계에서 소문이 나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라도와 경상도에서까지 레커차가 검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바탕으로 레커차 운전기사 674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A씨로부터 “모든 레커차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와 검사소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레커차는 고용구조가 복합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차량 252대에 대한 임시검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