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당 조 후보의 최저임금법 옹호 발언 놓고 비판

여성노동운동가 출신 조성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조 후보가 ‘적폐 세력과 야합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옹호 발언을 하자, 노동계에서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역사를 배신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조성혜 민주당 인천시의원 비례 후보의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옹호 입장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인천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의당 조선희 비례 후보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조성혜 후보의 의견을 물었고, 조 후보는 “개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며, 157만원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50만원 미만 받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의 제도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은 산입범위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면서,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25%인 39만원까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7%인 11만원까지 산입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외시키는 비중 자체가 애초에 너무 낮아 상당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고, 그마저도 제외 비중이 점점 낮아져 2024년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조금이라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해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후 곧바로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개악이고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일 뿐”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거의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인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조 후보가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라는 답을 했다는 것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인천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센터장도 맡아왔다. 최저임금이 거의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라는 것이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촛불항쟁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의 한 야합일 뿐”이라며 “조 후보는 여성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세력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법 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의 분위기 상 조 후보의 비례 시의원 당선은 이미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이제 가는 길이 다르지만, 최소한 여성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자신의 운동 역사를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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