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최대 4000만원, 은행보다 이자수익 높아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제2금융권의 경영상태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과세 상품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며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 등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저축성투자에 매력을 잃은 저축성투자자금이 이들 지역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지역조합이 판매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비과세 한도가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지역금융기관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상품 4000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중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0%이며, 3000만원에는 1.5%의 농어촌특별세만이 붙는다.

이를테면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 이자가 연리 6%로 동일하다고 했을 때, 똑 같이 3000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1년 뒤 세금을 제하고 시중은행에서 받게 될 이자는 152만 2800원인데 비해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177만 48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즉 이자가 같아도 비과세 덕에 25만 2000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만60세 이상일 경우 생계형비과세저축으로 3000만원이 추가로 가능해 최대 7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과세는 아니지만 은행의 소득세율 16.5%보다 무려 7.5% 낮은 9%의 우대저축으로 3000만원이 추가로 가능해 저축성투자처를 찾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대부분의 지역금융기관은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이 많다. 조합원이 되면 당연히 이들 지역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부평구새마을금고실무자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서덕길 부일새마을금고 상무는 “요즘 시중은행의 1년 치 정기예금 금리가 4%대인 데 반해 새마을금고 등은 5~5.5% 정도다. 비과세 혜택 범위가 확대된 데다 그 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돼 반응이 좋다”며 “설립 정신에 따라 조합원 복지사업과 지역환원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한 것이 더 값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부평에는 11개 새마을금고와 10개 신협, 1개 지역 농협이 들어서 있으며 부평구 22개 동 대부분에서 이들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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